해머엔터,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관련 140억 규모 소송 예고

해머엔터 박정규 대표
2021년 04월 09일 22시 47분 01초

최근 서비스 임시 중단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이하 되살아난 이야기)’와 관련해 개발사 및 서비스가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이누야샤’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원미디어 간에 분쟁이 이슈다.

 

지난 기사 보기 :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서비스 임시 중단에 대원미디어 입장 밝혀

 

위와 관련해 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는 “2015년 12월 디즈아크와 이누야샤 게임화에 대한 판권 계약을 5년 동안 획득했고, 2019년 말경에 이 판권이 디즈아크에서 대원미디어로 이양됐다”며 “되살아난 이야기를 개발할 때마다 국내 판권사의 검수가 까다로워 개발이 2~3배 늘었고, 론칭 째도 이어져 정상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판권사의 까다로운 검수로 당초 계획했던 볼륨(캐릭터 보이스 등)으로 론칭하지 못했고, 론칭 이후에도 수많은 콘텐츠를 제대로 업데이트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임금체불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주장한 대원미디어의 까다로운 검수는 실제 게임 외에도 ‘이미 검수가 끝난 광고임에도, 광고 일자 및 게재 여부를 허락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진행한 광고를 내리게 한 점’, ‘원작 IP와 관련 없는 공식 카페 회원 이벤트 실시에 대해 중지 지시 및 계약 위반이라고 운운한 점’, ‘공식 카페 회원들과 소통을 위한 운영진의 어떠한 코멘트도 대원의 검수 없이는 게시할 수 없도록 제약 및 협박을 받았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박정규 대표는 되살아난 이야기를 일본 DMM 사이트 채널링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원미디어 측의 제재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수로 인해 반려된 업데이트 및 계획들에 대해 대원미디어 측은 ‘원작 IP에 대한 훼손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박 대표는 “현재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소장을 제출하고, 대원미디어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며 “소송 규모는 되살아난 이야기 개발하는데 사용한 60억 원, 론칭을 예정대로 못해서 손해 본 20억 원, 검수가 늦어지면서 벌지 못한 60억 원, 총 14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변호사와 이야기 중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되살아난 이야기 서비스 재계약을 위해 원저작자인 일본 소학관(쇼가쿠칸)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한국 게임계에서 반복되지 않게, 일본 IP 판권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또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서비스한다는 목표하에 앞으로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Dhdlrkdk / 140 [04.09-11:15]

ㅋㅋㅋㄱ 무뇌한 나도 억지라는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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