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대원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이누야샤 판권으로 갑질했다' 주장
2021년 09월 02일 16시 39분 14초

해머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판권을 보유 있는 대원미디어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누야샤' IP를 활용한 게임, '이누야샤-되살아난 이야기'의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이하 해머)는 2015년 12월 '이누야샤'의 게임화를 위한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이누야샤'의 판권이 대원미디어로 이양되면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시작됐다고 신고했다. 참고로 '이누야샤-되살아난 이야기'는 2020년 8월 출시됐으며, 2021년 2월 점검을 끝으로 서비스가 중단 된 상태다.

 


 

해머 측이 밝힌 피해사례는 크게 3가지이다. 해머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 서비스는 물론 커뮤니티 운영에서도 대원미디어는 '검수를 받아야한다'고 강제해왔으며, 검수 지연으로 인해 업데이트를 원래 일정에 하지 못했고, '블리치' IP를 구입하라고 강제했다는 내용이다.

 

해머는 "공식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해당 게임 서비스에 관한 공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지를 포함한 모든 게시물을 대원미디어에서 검수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이누야샤' IP와 관련없는 게임 서비스 관련 공식 카페 회원이벤트의 실시도 못하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섭은 이어졌다. 해머는 "게임 내 상점과 상품 역시 대원미디어가 검수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판권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해머가 회사명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대원미디어가 자신들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머는 대원이 검수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자신들에게 전가시켰다고 밝혔다. 게임 업데이트 역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수를 제대로 된 일정에 해주지 않고 업데이트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로지 해머측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누야샤'와 상관없는 '블리치' IP를 구입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해머는 "자신들이 '이누야샤' 판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니 그냥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판권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머는 "대원의 이 같은 행위로 '이누야샤-되살아난 이야기'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 됐다"며 "부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판단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맺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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