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통과, 확률 공개 '권고'에서 '의무'로

문체위 통과..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남았다
2023년 01월 30일 22시 14분 21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2년만에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3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문체위 위원들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게임사는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확률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게임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표시의무를 위반한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통해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심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국내 게임사들이 오히려 해외 게임사에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확장, 제33조 2항을 신설하고 게임 제작·배급사뿐 아니라 '제공사'도 표시의무를 지게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징역,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31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 과정에서 확률 공개 의무화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무리 없이 문체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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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해결을 봐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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