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6차 공표

2020년 03월 16일 15시 37분 15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3월 16일 16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총 22종(온라인게임 5종, 모바일게임 1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미준수 게임 업체의 대부분은 국내 자율규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지속적인 미준수 사항의 전달과 설명을 통해 점차 자율규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기적의 검’, ‘뇌명천하’ 등 몇몇 게임들은 준수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이외에도 자율규제 동참 의지를 밝히는 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인만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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