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 온라인, 태국 서비스 분쟁 휘말려 차질

밸로프-갓라이크, 법정 싸움 시작하나
2021년 08월 12일 14시 34분 39초


 

이카루스 온라인의 태국 시장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카루스 온라인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퍼블리셔 밸로프와 태국 현지 퍼블리셔 갓라이크 간의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카루스 온라인의 국내 및 해외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밸로프는 2019년 9월 11일 태국 현지 퍼블리셔인 갓라이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갓라이크는 2019년 태국 게임쇼에서 이카루스 온라인을 소개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참고로 밸로프는 국내 퍼블리싱 회사로, 초기에는 주로 해외 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했으나 국내 퍼블리싱 사업도 겸하고 있다. 풍림화산, 블랙스쿼드, 아틀란티카, 로스트사가, 군주 등 주로 기존 대형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던 게임의 판권을 가져와 국내에서는 재론칭, 해외에서는 직접 출시하거나 현지 퍼블리셔와 판권 계약을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갓라이크는 로스트사가, 귀혼, 부루마블M, 데카론 등 주로 한국 게임을 태국 시장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현지 퍼블리셔로, 현지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한다. 이카루스 온라인의 번역 작업 역시 갓라이크가 진행했으며, 2020년 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

 

갓라이크에서 사전등록을 시작한다는 공지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밸로프가 이카루스 온라인의 태국 시장 출시에 나서면서 분쟁에 휩싸였다. 2021년 7월 9일, 밸로프는 이카루스 온라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하고 20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갓라이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같은 행보다.

 

이에 따라 갓라이크는 밸로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밸로프는 오히려 갓라이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계약에서 2020년 5월까지 최소 로열티를 지급해야했지만 갓라이크가 이를 내지 않았고, 2020년 6월 1일 재계약을 통해 2020년 11월까지 라이선스 비용을 내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라이선스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

 

밸로프는 갓라이크에 2020년 11월 10일부터 30일 이내에 라이선스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으나 갓라이크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이카루스 온라인의 서비스 권한을 주장하고 있어 밸로프는 결국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외에 갓라이크가 운영중인 이카루스 온라인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계정을 페이스북과 구글에 의뢰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갓라이크도 가만있지 않는 모양새다. 갓라이크는 최근, 밸로프에 일부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밸로프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카루스 온라인'은 물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던 '로스트사가'의 서비스 협력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카루스 온라인의 번역 작업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밸로프에 명예 훼손 및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카루스 온라인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이렇듯 양방 폭로전에 나서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이카루스 온라인을 기대하던 태국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태국 이카루스 팬페이지의 한 이용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용자는 "갑자기 로스트사가의 서비스가 종료되어 놀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한편, 갓라이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카루스 온라인이 '곧 출시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갓라이크가 운영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는 비공개로 된 상태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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