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문화가 되는 게임, 게임할 권리 인정 필요”

2022년 01월 14일 21시 58분 07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4일 “게임자율규제와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GSOK은 지난해 11월 G-STAR에서 제6회 GSOK포럼 ‘게임할 권리와 자율규제 : 문화향유권을 중심으로’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포럼에서 발제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발제의 내용을 발전시켜 연구한 것이다.

 

이번 박종현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고 이를 탐색하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박종현 교수는 ‘게임’ 역시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 향유권’과 ‘문화 접근권’ 이 게임할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문화는 본래 자연에 인간의 활동이 가해진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개념을 설명한다. 그 논의에 따라 게임이 문화일 수 있음을 일반적 논의와 규범적 논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게임할 권리 역시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관련 정책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준수가 필요하며, 문화의 자율성․평등․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향유자인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하지만, 문화의 특성상 정부의 개입은 게임의 자율성을 해지치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용자, 게임사 등 관련자들이 게임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구 황성기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게임은 이미 문화로 발전했고, 단순한 놀 권리를 넘어 게임할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면서 “문화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게임할 권리로부터 게임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말했다.

 

게임자율규제와 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 연구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 및 저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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