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년 시행

2023년 02월 27일 18시 32분 17초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 기권 2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등 시행령 제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으로 게임사는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됐다.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고,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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