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대표 발의

2020년 08월 05일 16시 40분 36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5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 블로그)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는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법제21조제1항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라 한다)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의2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개인이 직접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이하 “개인 제작 게임물”이라 한다)

  2.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임물

  3. 그 밖에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한 자(이하 “등급분류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및 등급 관련 자료, 등급분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하거나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등급분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자는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자가 제6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제3항 내지 제4항의 승인 또는 거부,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등급분류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10제1항의 등급분류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하려는 자

제45조제1호의3 중 “제21조의8제4항”을 “제21조의8제4항 또는 제21조의10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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