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2022년 03월 21일 13시 45분 14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3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자율규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기구에서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공표부터 미준수 게임물의 미공개 확률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즉, 미준수 게임물이 ‘캡슐형 콘텐츠’ ‘강화형 콘텐츠’ ‘합성형 콘텐츠’ 중 어떠한 영역의 확률을 미공개하는지 공표하고,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지, 일부 상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누적 공표횟수도 초기화된다. 또한 2021년 12월, 2021년 1월 모니터링 결과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이번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총 20종의 미준수 게임물(온라인 7종, 모바일 13종)은 2021년 12월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화·개정된 강령을 적용한 2021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모니터링 결과는 준수율의 감소폭이 큰 70.2%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GSOK을 중심으로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준수율이 상승하여, 2022년 2월에는 7% 이상 상승한 77.6%의 준수율을 기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자율규제 준수를 사업자에게 독려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 준수

- △ : 일부 준수

1 :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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