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애플 캠페인' 결실 맺었다...수수료 제한 법안 美의회 통과

사이드로딩 기능, 외부결제 허용해야
2022년 02월 21일 16시 25분 18초

2020년 모바일 게임업계의 뜨거운 화두였던 '反애플 캠페인'이 결실을 맺는 모양이다.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美월스트리트저널은 美상원 법사위원회가 이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동안 애플은 자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제공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애플이 제공하는 기술을 고려하면 합당한 수준이라고 항변해왔다. 또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 것이고,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팀 쿡 CEO가 상원 표결을 앞두고 테드 크루즈 등 여러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곧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별 이견이 없는한 순조롭게 통과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견고했던 애플의 정책에 반기를 든, '反애플 캠페인'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경로를 열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자사의 정책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언리얼 엔진을 비롯해 에픽게임즈와 관련 된 개발자 계정을 모두 차단했다.

 

에픽게임즈는 바로 그날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반(反) 애플' 캠페인을 진행해 지지를 호소했다. 에픽은 "애플이 부과하는 30%의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 이러한 과세가 계속 될 경우, 애플 기기에 의존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애플이 iOS 애플리케이션 마켓, iOS 인앱 결제 프로세싱 마켓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이 진행한 '#FreeFortnite' 캠페인

 

게임업계에서는 에픽게임즈의 행동이 옳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에 제출한 증언에서 애플이 에픽게임즈를 차단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MS의 게임 사업은 물론 다른 게임 개발자에게도 타격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게임을 iOS에서 서비스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애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차분히 반소를 제기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앱 개발자들의 영웅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애플이 제공하는 엄청난 혜택은 누리면서 그 대가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에픽게임즈가 중국의 텐센트를 등에 업고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비난했다.

 

법정에서도 애플의 승소가 이어졌다. 그 해 10월, 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포트나이트' 차단 및 언리얼 엔진 개발자 계정의 차잔 조치에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에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원은 "에픽이 애플의 라이센스 계약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에서도 에픽게임즈의 완패였다. 법원은 이번 사태는 '에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봤다. 이에 에픽이 사태 발생부터 판결 완료 때까지 애플 플랫폼에서 직접결제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 중 애플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수수료 30%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애플은 에픽이나 에픽의 자회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애플 단독으로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에픽이 승소한 1건은 애플에게 치명적이었다. 어쩌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외부 결제'를 애플에게 허용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현재의 결제링크 안내 금지약관은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고, 또 "인앱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30% 수수료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인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물론 해당 판결에 대해 애플은 항소한 상태지만,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항소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애플은 '현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중이며,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미정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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