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상향...시장 '활기'

월 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26년 02월 03일 15시 12분 36초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3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웹보드 게임이란 고스톱, 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 게임을 말한다. 기존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이유로 월 결제 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해당 규제는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완화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다시 한 번 완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개정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적용돼 온 일몰제 기한이 올해 1월 1일 도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일몰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게임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규제 유지보다는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웹보드 게임 시장도 다시 한 번 활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약 6370억원 규모였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은 2014년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2016년에 2268억원까지 급감했다. 반면 결제 한도가 상향된 2022년에는 NHN과 네오위즈 등 주요 사업자들의 매출이 즉각 반등하며 규제 완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문체부는 불법 환전 차단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문체부는 월 결제 한도 및 1회 게임 이용 한도 설정,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특정 상대와의 게임을 막는 랜덤 매칭 및 맞포커 방지, 유료로 구매한 게임머니와 게임 내 무료 재화의 연동 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 중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법 환전상이라든지, 게임 바깥에서 탈법·불법적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막을지는 문체부도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고 국민들이 온라인 보드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최 장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NHN 대표를 지낸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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